보건복지부 소관 · 합법 의료유사업 전문 정보
의료법이 보장하는
정식 안마·마사지 업소 안내
본 사이트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인허가된 안마원·안마시술소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운영하는 합법적 의료유사업 업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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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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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등록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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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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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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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유사업이란?
의료유사업은 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합법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안마사 자격증을 보유한 시각장애인 전문 인력이 안마·마사지·지압 등을 시술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식 인허가를 받아 운영됩니다. 본 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업소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합법적 인허가 업소입니다.
지역별 업소 현황
관심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업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 업소
전체보기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법 업소가 아닌, 법적으로 인허가된 정식 의료유사업 업소 정보만을 안내합니다.
합법 인허가 업소
의료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은 업소만 수록합니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행정안전부에서 공식 제공하는 인허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격증 보유 전문 인력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이 운영하는 업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신 정보 반영
정기적인 데이터 갱신으로 영업 상태, 주소 변경 등 최신 현황을 반영합니다.
관련 법령 안내
의료법 제82조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며, 안마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시각장애인이 안마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마원·안마시술소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 정식 인허가를 받은 시설입니다.